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개발, 다물권자를 조심해라

by 시그니처35 2024. 7. 20.
반응형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재개발은 결국 노후화된 지역이 새롭게 바뀌면서 나중에 개발이 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목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물건을 사고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

재개발은 아주 달콤한 재테크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로 합산되어서 지분으로 받기도 하고 아파트를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도 재개발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곧 재개발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었다. 그러나 재개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매수했다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 싶다.  

재개발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노후도와 현장 분위기 등을 고려해서 재개발 요건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다.

 

 

내가 사려는 물건의 소유자가 다 물권자 또는 다물권 세대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재개발 다 물권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범위 안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범위로 한정한다. 만약 1개의 물건은 재개발 구역, 다른 물건들은 재개발 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다물권자는 재개발 구역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물권자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비슷한 개념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안에서 한 가족이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다물권 세대라고 한다. 가족 구성원 각각이 하나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재개발 구역 안에 여러 개의 물건을 소유한 경우라면 모두 합산된다. 즉, 다물권자 또는 다물권 세대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 날짜는 "조합설립인가일"이다.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다물권자 또는 다물권세대야 속하고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일 당시에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다물권자 또는 다물권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물권자(A)의 물건을 매수한 사람(B)에게 또다시 어떤 사람(C)이 매수했다면 매수한 사람(B)이 다물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산된다. 

즉, 조합설립인가가 난 지역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당시의 소유자(A)소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전 매도인을 볼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일의 매도인을 확인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