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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낙후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후보지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수시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각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신속 통합기획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신속 통합기획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고 선택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 있다. 모두 갖춰야 하는 필수요건과 선택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되게 되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필수 요건 ( ① + ② )
① 노후도 (동수) 2/3 이상
: 노후, 불량 건축물 동수가 전체 건축물 동수의 2/3 이상
② 구역 면적 10,000㎡ 이상
선택 요건 ( ①~ ④ 중 1개 이상 충족)
①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 노후, 불량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2/3 이상
② 과소 필지 40% 이상
: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율 (90㎡ 미만) 40% 이상
③ 주택 접도율 40% 이하
④ 호수밀도 60/ha 이상
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신청 대상 제외 요건
단, 신속 통합기획으로 지정된 곳에서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3. 신속 통합기획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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