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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 특례, 1세대 요건

by 시그니처35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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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때는 보유 요건과 거주요건을 확인해 봐야 한다. 보유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고 거주요건은 전입신고 및 거주까지 한 기간을 말한다.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까지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함께 보유한 기간이 단축된다. 

 

2. 직계 존속 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봉양하고 봉양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3.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말하는데 질병의 요양, 취학 근무상의 상황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도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때에도 생계를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로 보고 있다. 

 

1.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으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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