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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소개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

by 시그니처35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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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경우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 세부 사항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관한 내용들을 인터넷 기타 등에 소개할 경우 명시해야 할 사항이다.

아래 적어둔 필요한 사항들을 꼭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여야 한다.

 

 

 

 

1. 중개대상물 소재지

(건축물대장이 기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면적

부동산 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계약 면적이 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면적은 전용면적이다. 면적을 기재할 경우에는 평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

부동산 거래 종류에 따라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가격, 임대자인 경우에는 보증금과 차임을 구분해서 단일가격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중개대상물 종류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5. 거래 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권리의 득실 변경으로 나뉘어 표시하며 임대차인 경우에는 월세와 전세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총 층수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축물의 총 층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층수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7. 입주 가능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입주 가능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라는 문구로 표시할 수도 있다. 다만 거래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방 수 및 욕실 수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의 방 수와 욕실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총 가능한 주차 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그 외에 포함된 비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관리비가 정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정액 부과되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에는 다음에 따른 비목으로 구분해서 비목별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일반(공용)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2) 전기료

3) 수도료

4) 가스 사용료

5) 난방비

6) 인터넷 사용료

7) TV 사용료

8) 기타 관리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에 나오는 관리비 평균 금액으로 표시하되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12. 방향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으로 한다. 이때 8가지 방향(동, 서, 남, 북, 남동, 북동, 남서, 북서)으로 표시하되 그 기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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