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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건축물의 과밀화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바로 옆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햇빛이 들지 않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와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① 정북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여야 한다.

     

    -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일 것

    -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단, 정북 방향으로 일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아래 해당하는 구역 안에 대지의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  「 경관법」에 따른 중점경관 관리구역

    -  특별 가로구역

    -  도시의 미관 향상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지역

     

    ② 건축협정 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을 진행하는 건축물의 경우 

    단,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2. 1번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②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 사업지구인 경우

    ③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구역인 경우

    ④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⑤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⑦  정북 방향으로 도로, 하천,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⑧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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