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내 집 마련, 특히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 면적 등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취득세 납부 기한

    아파트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감면 조건은 주택 가격, 소득 기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을 득하는 자의 주택 수, 취득 당시 가액, 조정대상지역 안에 물건을 취득하려는 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비조정 지역과 조정 지역에서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입니다. 

     

     

    ※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단 상속으로 인한 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등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득 세액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소형 주택을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제외) 구매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② 신혼부부

    - 2024년 1월 1일부터 2020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여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때 출산일 전 1년 이내도 포함)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 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자만 해당합니다.

    - 취득세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무주택자 

    -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감면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그 밖의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