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1. 등록면허세

    이건 말 그대로 전세권을 등기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금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예) 전세금이 1억이라면 1억*0.002=20,000원

    2. 교육세

    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 등록면허세가 20,000원이었다면 20,000*0.2=4,000원

     

    즉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20,000원 + 교육세 4,000원 = 24,000원이 됩니다. 

     

    3. 인지세 

    전세 계약서를 쓰면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000원, 전세금이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15,000원입니다. 

    ※ 계약서 2부를 작성할 경우 수입인지는 1부에만 붙이면 됩니다.

     

     

    4.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인터넷 등기소나 관할 등기소에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고정적인 금액으로 약 1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법무사 수수료 

    만약 서류 준비가 복잡해서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의뢰해서 등기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스스로 등기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준비 서류

    1. 전세 계약서

    전세 계약의 핵심 증빙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계약 기간 주소, 양 당사자 이름, 도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전세권 설정 동의서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의 협조 없이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도 좋다는 내용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위 동의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보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유효합니다. 

    4. 집주인의 인감도장

    전세권 설정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명으로 통용될 수도 있지만 인감도장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전세권자(세입자)의 신분증 사본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위임장 (해당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기하지 않고 법무사나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권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8. 등기신청서 (양식 있음)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양식을 내려받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