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말소 등기란?전세권 말소 등기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전세권자)가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것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 ○ ○ ○ '라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전세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반대로 집주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에 활용할 때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1. 등록면허세이건 말 그대로 전세권을 등기할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금의 0.2%가 등록면허세로 부과됩니다. 예) 전세금이 1억이라면 1억*0.002=20,000원2. 교육세등록면허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세금으로 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로 붙습니다.예) 등록면허세가 20,000원이었다면 20,000*0.2=4,000원 즉 1억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20,000원 + 교육세 4,000원 = 24,000원이 됩니다. 3. 인지세 전세 계약서를 쓰면 계약 금액에 따라서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000원, 전세금이 1억 원이 초과할 경우 15,000원입니다. ※ 계약서 2부를..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용어가 비슷해서 많은 분이 헷갈리곤 합니다. 두 개념은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성격과 권리의 강도, 등기 여부, 효력 발휘 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집을 빌리는 대신 전세금을 맡기고 그 집을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까지 해서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세권자는 그 집에서 살 권리를 소유에 가깝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누구도 그 집을 사용할 수 없고 집주인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 차이1. 등기 여부 가장 큰 차이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노란 봉투'입니다. 단순한 색깔 봉투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 연대의 상징을 뜻하며 노동계와 정치권을 관통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 봉투 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실질적인 효과와 사회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 법 취지 1.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기업이 노동자 조합이나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2. 파업의 범위 확대하청 노동자나 간접 고용자들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파업 과정에서의 형사처벌 완화평화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