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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말소 등기란?

    전세권 말소 등기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전세권자)가 더 이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은 것을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 ○ ○ ○ '라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전세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지만,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반대로 집주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에 활용할 때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도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전세권 말소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세권 말소는 언제 누구의 비용을 할 것인지 기재를 해두셔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전세권 말소 등기 절차

    전세권 말소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세입자 전세금 반환 완료 : 가장 먼저 세입자는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말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2. 말소 등기 신청서 작성: 해당 부동산이 속해있는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양식을 이용해서 말소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전세권자와 소유자 모두 전세권 말소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 등기소에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 각각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 전세권 말소 등기가 접수되면 보통 등기 접수 후 2~3일 이내에 처리되며, 이후 등기부등본을 통해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은 필히 확인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절차

     

    전세권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양 당사자 모두 협조가 필요합니다)

    •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서 : 해당 말소 대상인 부동산과 전세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등기필증 또는 등기 완료 통지서 : 전세권 설정 시 받은 서류로, 전세권 말소 시 반납해야 합니다. 분실 시 사유서를 작성하면 대체 체도 가능합니다. 
    • 소유자(집주인)의 인감증명서 : 말소에 대한 동의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인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전세권 말소에 대한 동의서에 날인 또는 서명한 후에 제출합니다. 이때 인감증명서에 있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자(세입자)의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 법무사나 가족이 계약 당사를 대신해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말소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필요서류

     

    전세권 말소 등기 비용

    전세권 말소 등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절차입니다.

    • 등록면허세 없음 : 전세권 말소 등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인지세 없음 : 계약 해지에 따른 말소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 약 1,000~2,000원 수준
    • 법무사 수수료 (선택 사항) :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는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법무사사무소에 문의해서 합리적인 금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말소 시 주의 사항

    •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전세권자가 신청하지만, 소유자의 협조(인감증명서 등)가 필수입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협조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들은 모두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대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말소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전세권이 남아 있으므로, 집주인의 부동산 거래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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