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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거비 보조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 중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
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이때 주민등록상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입니다.
1인 기준으로 월 약 120만원 이하(2024년 기준)
- 원 가구 (부모 등)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인 경우 약 월 460만원 이하를 뜻합니다. 단 청년이 결혼해서 독립 가구를 이루고 있어서 아예 부모와 생계가 분리되어 있다면 원 가구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재산 기준
청년 본인 재산 : 1억 8,000만 원 이하
원 가구 기준 재산 : 3억 8,000만 원 이하
4. 주거 조건
①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본인이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임대료(월세) 60만 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환산 금액 포함하여 70만 원 이하면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청년 월세 지원 주의 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 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지자체별로 별도의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 정책 포털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납입확인서 등)
④ 월세 납부 확인 서류 (통장 사본이나 이체한 명세서 등)\
청년 월세 지원 심사 및 지급
서류 심사를 한 후 조건에 충족될 경우 매달 본인 명의의 계좌로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개월간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결론
청년 월세 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 가능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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