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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통신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근로 소득자들이 매년 초에 하는 연말 정산은 환급 여부에 따라서 체감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활비 항목이 연말 정산 혜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는 안타깝게도 소비 항목으로 간주하며 대부분 연말 정산의 소득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신비가 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부양과 소비를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때 일정 기간 동안의 통신비 지출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적인 통신비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의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통신비 공제 조건
1. 사업자등록이 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
통신비가 사업과 직관적으로 연관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 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 등이 사업 운영에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코로나19 (한시적) 공제 기간 사용분
2020년 특별 조치에 따라서 2020년 3월~7월 간의 통신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됐지만 이 조치는 현재 종료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동일한 내용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복지 부문 지원 통신비 감면과 세제 혜택은 별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통신비 자체를 감면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연말정산과는 무관한 별도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회사 법인 명의로 통신비를 지출했다면 개인 연말 정산과는 별개로 처리가 됩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 대상이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일반 직장인의 연말 정산에서는 통신비 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통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시점에서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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