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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 시즌, 막상 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항목도 많고 누락이 되면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연말 정산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을 활용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백만 원 이상으로 환급 차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연말정산에 공제하는 항목들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꼭 확인하러 가기
연말 정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1년 동안 병원에 쓴 돈이나 보험료, 카드 사용 금액, 기부금 등 내가 사용한 금액 자료들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출 자료가 100%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치과나 안경점, 기부금 같은 항목들은 누락이 될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2
카드 사용은 전략적으로 사용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는 근로자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용을 기반으로 한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사용 수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연봉의 25%를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제 수단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15% 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무려 3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2월엔 신용카드를 몰아서 사용해서 25% 기준을 넘기고 그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꿀팁 또 하나는 가족이 쓰는 가족카드나 부모님 명의 카드도 함께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가족은 내가 등록한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연말 정산 꿀팁 3
가족 공제를 받을 때는 조건을 꼭 확인하자
많은 분이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를 단지 부양한다고 해서 다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족의 소득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소득이 1년에 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이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같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 신청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나눠서 신청해야 하며 공제할 수 있는 가족이 몇 명인지 누구 이름으로 넣을지 미리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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