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아직도 “계약서는 조금 조정해서 쓰자”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거나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다운 계약서는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임대사업자 관리와 국세청 자료 연계가 강화되면서 업다운 계약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업다운 계약서란 실제로 합의한 임대료나 보증금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운 계약은 실제 금액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업 계약은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작성하는 경우를 의미..
부동산
2026. 1. 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