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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소개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경우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 세부 사항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특히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 정착물에 관한 내용들을 인터넷 기타 등에 소개할 경우 명시해야 할 사항이다.아래 적어둔 필요한 사항들을 꼭 기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여야 한다.    1. 중개대상물 소재지(건축물대장이 기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면적부동산 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계약 면적이 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면적은 전용면적이다. 면적을 기재할 경우에는 평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

부동산 2024. 10.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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