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조권1 건축할때 일조권, 일조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무분별한 도시개발은 건축물의 과밀화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영향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바로 옆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햇빛이 들지 않는 불상사가 벌어지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와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1.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① 정북 방향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여야 한다. -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일 것- 높이가 9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단, 정북 방향으로 일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