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출산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기존 취업자용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급여는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을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 출산급여를 도입하여 한 번에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2.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일 기준으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출산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에 월펼균 소득 70만원 이상의 경제활동을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던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부모중에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에 해당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3. 출산급여 지원 금액 상세
- 정부 기본 지원: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분할 지급) 지급
- 다태아 산모: 추가 170만 원 → 총 32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서울시 거주 아빠에게 80만 원
※ 일부 지차제에서는 별도로 추가 금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출산급여 주의 사항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늦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출산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허위 소득신고가 적발될 경우에는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출산급여 한눈에 정리
- 지원 대상: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출산한 경우
- 지원 금액: 정부 150만 원 + 서울시 추가 최대 90만 원 → 총 240만 원 (다태아 최대 320만 원)
- 배우자 지원: 서울시 거주 아빠에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 원 (지자체별 상이)
- 신청 기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반응형
'자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가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5) | 2025.08.04 |
---|---|
모바일 신분증 발급하는 방법 2가지 (3) | 2025.08.01 |
민생회복쿠폰 2차 지급대상 (4) | 2025.08.01 |
전월세 묵시적 갱신 (2) | 2025.07.31 |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 (7) |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