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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묵시적 갱신이란? 성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쪽도 별다른 말 없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나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여전히 해당 집에 거주 중이고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계약 내용(보증금이나 월세 조건 등) 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2년(전세) 또는 기존에 진행했던 계약에서 정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단, 전세나 월세 계약 모두 1회에 한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며,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해지 통보 절차 –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해지 통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것이라는 뜻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때는 문자나 전화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추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까지 거주를 계속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고 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
임대인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내용증명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준비가 늦어질 경우에도 미리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계약이 정상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즉 주택을 명도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임차인 보증금 반환 절차
- 임차인이 퇴거 전까지 사용한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모두 정산
- 임대인은 주택 상태 확인한 후 보증금 반환 절차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집을 비우고 이사할 수 있으며 이 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므로 추후 보증금 청구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4. 마무리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전에 의사표시, 묵시적 갱신의 조건, 보증금 반환 절차 등까지 꼼꼼히 챙겨야 안전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통보 시점을 캘린더나 메모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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