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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운영 조건
① 건축물 용도와 시설 조건
-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대장 상 “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개조해서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건축법상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② 숙박업 신고 필수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생활형숙박시설을 매입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③ 소방·위생·안전 요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 : 소방시설 감지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비상구 등 소방시설 완비
- 위생관리 : 침구 세탁 및 교체, 객실 청소 시스템 마련
- 환기시설 : 환기창, 환기 설비 설치
- 출입 및 보안 : 객실 잠금 장치, CCTV 등 설치 필요
-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소방필증, 위생교육필증, 평면도 등
④ 객실요건
객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객실 수에 대한 규정은 유형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실 이상일때 호텔업으로 분류됩니다.
※30개 미만이면 '여관업(모텔 포함)'으로 신고 가능
⑤ 공용시설 요건
- 린넨실(세탁물 보관실) 1개 이상 설치
- 청소도구 보관실이 필요합니다.
- 접객시설(프런트)를 갖춰야 합니다,
- 객실 내부에는 침구, 가구 위생설비(세면, 욕실, 화장실 등)를 설치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 등록
- 숙박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때 업태는 ‘숙박업’, 종목은 ‘생활형숙박시설’로 등록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숙박료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매출 규모에 따라 부가세·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⑤ 운영 규모 관련 조건
- 법적으로 객실 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30실 이상일 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위탁운영사 계약도 수월합니다.
- 소규모(10실 이하)도 운영은 가능하지만, 직접 관리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 대규모(30실 이상)는 본격적인 숙박업으로 인정받고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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