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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자영업자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정리
출산은 기쁨이자 새로운 시작이지만,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건만 맞는다면 꽤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꼭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산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모두 다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가세요!
1.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1) 출산급여 핵심 내용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출산한 경우 정부가 총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출산급여 신청 자격
- 출산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던 사람
- 자영업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3) 출산급여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신청 가능
(4) 지급 방식
- 출산급여 신청 후에 심사 과정을 거쳐 일괄 지급됩니다.
- 출산 급여 지급까지 평균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1-1. 출산급여, 부모 중 한 명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 중 한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른 한 명은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산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제도 :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모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여성이면) 또는 육아휴직급여(양육자 모두 가능)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급여는 근로자 본인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 쪽 배우자는 고용보험 기반 출산·육아 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제도 :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용)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고용노동부의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급여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본인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출산 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2. 남편은 육아휴직급여, 아내는 프리랜서 출산급여 –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예시)
- 남편: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 아내: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 출산급여 대상자
(1) 각각의 급여 제도는 "개인 기준"입니다
남편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 아내의 소득형태(프리랜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 출산급여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지만,
- 출산일 기준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었다면
- 출산급여(총 150만 원, 3개월간 월 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또한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결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같은 사람에 대해 두 제도를 동시에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배우자와 함께 같은 출산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급여를 본인 명의로 중복 수령하는 것은 안 됩니다.
(3)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은 부모 모두에게 적용되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1) 부모급여 핵심 내용
0~1세 아동의 양육을 위해 매달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부모의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0세(만 12개월 미만) : 월 100만 원
- 1세(만 12~23개월) : 월 50만 원
(3) 부모급여 지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면서 국내 거주
-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로 신청 가능
3. 아동수당
(1) 핵심 내용
0세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2) 아동수당 신청 대상
- 만 0~7세 아동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4. 출산 장려금 (지역별)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 첫째 아이: 30만~100만 원
- 둘째 아이 이상: 1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곳도 있음
※ 지역별로 금액, 조건, 신청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수입니다.
※ 지차제마다 추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요약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자 못지않게 다양한 출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정리:
- 고용노동부 출산급여: 총 150만 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출산 장려금: 지역에 따라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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