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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시그니처35 2025. 9. 5. 20:5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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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산정합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자영업자·프리랜서·투자자뿐 아니라 일정한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입니다. 이제부터 종합소득세 계산법을 단계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계산 기본 구조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소득 × 세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되는데요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차감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즉,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은 각종 공제와 세액감면을 거친 뒤 확정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과정

    1. 총수입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합계 (사업 매출, 근로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2. 필요경비 차감: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 프리랜서의 경비 등을 빼고 순이익 계산
    3. 소득금액 합산: 각 소득금액을 합쳐 총 소득금액 산출
    4. 소득공제 차감: 인적공제(본인, 부양가족),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공제 등 차감

    여기까지 계산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3. 세율 적용 (누진세율)

    위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초과 ~ 5,000만 이하 →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 초과 ~ 1억 5천만 이하 →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억 5천만 초과 ~ 3억 이하 →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누진공제 2,594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누진공제 3,594만 원)
    • 10억 초과 → 45% (누진공제 6,594만 원)

    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4. 세액공제와 감면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와 세액감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빼주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확정됩니다.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필요경비

     

    5.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한 프리랜서가 한 해 동안 순소득 4,0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총수입금액: 4,500만 원
    • 필요경비: 500만 원
    • 소득금액: 4,000만 원
    • 소득공제: 500만 원
    • 과세표준: 3,500만 원

    세율 적용:

    3,500만 원은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구간(15%)에 해당.

    계산식 = (3,500만 × 15%) - 126만 원 = 525만 - 126만 = 399만 원

    → 산출세액 = 399만 원 (여기서 추가 공제·감면 적용을 할 경우 최종 결정세액이 달라집니다)

    7. 종합소득세 결론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명확합니다.

    ① 한해 동안 번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②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③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경비처리 철저히, 소득공제 최대한 활용, 세액공제 확인이 핵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자영업자라면 장부 작성과 영수증 관리가 절세의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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