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전세계약을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다 확인해 주겠지.”

    그런데 실제로 계약 전에 한 가지라도 놓쳐버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가 꽤 많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고 나서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없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과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전세계약 이거 확인 안 했더니 생긴 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바로 집에 잡혀 있는 대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한 집이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면 이미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집주인의 대출이 많은 상태
    • 근저당 설정 금액이 큰 경우
    • 전세보증금보다 채권 금액이 높은 상황
    •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이런 상황을 계약 이후에 알게 되면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나 보증금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미 계약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특약에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특약: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인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을 그냥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은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저당 설정 금액
    • 집 소유자 정보
    • 압류 여부
    • 가압류 또는 경매 가능성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면 위험한 계약을 미리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꼽는 부분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면 좋은 것

     

     

    전세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집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가능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집주인 실제 소유 여부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요즘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해요, 왜냐면 보증보험을 진행할 때 실제로 임대인 서류 등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 중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은 알아서 하셔야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집고 가셔야 합니다. 

     

    특약: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에 동의하며 협조하기로 한다

     

    실제로 계약 전에 많이 하는 방법

     

     

    요즘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발급
    •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
    • 주변 시세 확인
    • 집주인 정보 확인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관련 이슈가 많아지면서 이런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다가구는 전세계약에서 보증보험이 안들어지는 사실 아셨나요? 

    다가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물에 소유자가 한명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보증보험은 들 수가 없습니다! 이점 꼭 확인하고 계세요. 

     

    전세계약은 금액이 큰 만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집 상태뿐 아니라 근저당, 소유자, 보증보험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확인만 해도 위험한 계약을 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더보기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