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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확인하는 방법

by 시그니처35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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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여러 가지 기준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으며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

2025년 3월 1일~3월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지난해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전년도(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이 그 유형에 따라 아래 조건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4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여야 합니다. 

재산을 평가할 경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① 홈택스 (ARS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ARS 1566-3636)

② 홈택스 사이트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지급 시기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025년 6월 말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경우 ) : 2025년 8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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