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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뭐가 유리할까

by 시그니처35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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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앞둔 예비 창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등록 유형을 알아보면서 그 둘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쉽게 말해서 사업자라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다 내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10%를 손님에게 받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신고한 다음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만큼 일반과세자는 세무 부분에서 투명해야 하며 신뢰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장점

1.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지출 비용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서 초기 창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임대료나 비품 구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큰 지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자라고 한다면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거래처가 만약 기업이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되거나 신용, 매출 관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 확장에 비교적 유리하다.

가맹점 즉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에서는 일반과세자를 기본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계적인 세무 관리도 가능해서 나중에 사업을 키울 경우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거래처로서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자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단점

1.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므로 지출이 적은 사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세무가 복잡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매출 장부를 정리해야 하며 연 2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제날짜에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기업 간의 거래를 주로 하는 사업장이 아닌 소비자들과의 거래가 주로인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은 즉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초기라고 한다면 세금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간단한 세금 제도에 대해서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작은 가게나 1인 영업장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1. 세금 부담이 적다.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업종에 따라서 0.1%~3%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연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부가세 자체가 면제됩니다. 

2. 세금 신고가 간단하다.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매출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세무 일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연 1회(1월)만 신고하면 됩니다. 

3. 사업 시작이 쉽다.

초기 창업을 하는 사업장에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구조라서 진입장벽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세무 구조로 인해 조사 대상이 되는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단점

1.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B2B 거래처에서는 거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B2B란?

B2B(Business to Business)는 기업 간 거래를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C가 있습니다.
B2B 예시: 부품 제조업체가 완성품 제조업체에 납품 등 특징: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필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사업장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 물건을 많이 사는 업종이라면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 키우기가 다소 불편하다.

연간 매출이 8,000만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다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번창에 있어서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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