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 특례, 1세대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때는 보유 요건과 거주요건을 확인해 봐야 한다. 보유는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고 거주요건은 전입신고 및 거주까지 한 기간을 말한다.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까지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