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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5년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전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2021년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전월세 신고 의무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첫째,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준은 경기도 외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적용되고 있으며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단,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주택 유형이 포함됩니다.
3. 전월세 신고 기한과 방법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가계약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온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 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 한쪽만 신고를 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인도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입력해야 하는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택 주소 및 유형, 면적,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갱신 여부, 중개사 정보(해당 시) 등이 포함됩니다.
4. 전월세 신고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실제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단순한 실수로 인한 것들은 부담을 줄이되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지연 신고 :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5. 계약 유형별 유의사항
2025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갱신 계약에서 임대료가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임대료가 동일한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6월 1일 이전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놓았더라도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전월세 신고제 결론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차인은 시세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계약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인해 그 권리 보호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보다 책임감 있게 체결하게 되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다면,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여 불이익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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