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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만 했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② 사업의 폐업 또는 사실상 중단 상태여야 함
일시적인 휴업상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매출이 없는 상태 등 더 이상 사업을 운영유지를 못하는 상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③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사
실업급여는 다시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이므로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계획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사업자 폐업 후 2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 제출
- 폐업사실증명원
- 고용보험 가입이력
- 통장사본, 신분증 등
③ 실업급여 지급 심사 후 수급자격 인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심사를 통과하면 7일의 대기 기간 이후 첫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2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금액
①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의 60%
지급액은 최근 3개월간 신고된 소득의 60% 수준에 달하며 하루 최소 77,120원(2025년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②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
- 1년 가입할 경우 최소 90일, 최대 21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나이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지급됩니다.
5. 자영업자 실업급여 주의 사항
① 폐업 전에 가입해도 바로 못 받는다
폐업 직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년 이상 가입 및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지속적인 구직 활동 필요
구직활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 구직 의지를 보여주는 활동이어야 하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③ 고용복지센터 상담 추천
자영압자 실업급여 절차나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단순하지 않기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이상 납부한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에 급격히 생계가 어려워지기 전에 정부의 안전망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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