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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받기 - 월세 살면 무조건 챙겨야 할 꿀팁
매달 나가는 월세, 월세는 단순한 지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1. 월세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서 세대주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여야 합니다.
②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의 이름이 포함돼 있어야 하며 환급받으려는 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있거나 계좌이체한 내역 등 월세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월세 환급 금액과 세액공제 비율
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부한 월세의 12% 세액공제 가능
②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10% 세액공제 가
③ 세액공제는 연 최대 750만 원의 월세에 대해 적용할 수 있으며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환급 신청 방법
①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경우)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세 항목 체크
- 회사에 제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②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경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홈택스에서 주택 임차공제 항목에 내용을 기재합니다.
-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로 증빙합니다.
③ 월세 환급을 놓쳤다면?
월세 환급에 대한 내용 기재를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추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월세 환급 결론
월세 환급은 조금만 신경 써도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절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헛된 지출이 아닌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지금 바로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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