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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발생하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점포 철거 비용은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자금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며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자격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포함)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②)
①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기폐업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또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으로 운영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범위
일반적으로 3.3㎡당 8만 원~2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① 자가 건물 :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무상 임차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④ 기수혜자 : 신청인이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⑤ 유사 사업 수혜자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
⑥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 : 폐업 후에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한 경우
⑦ 자력 철거 : 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철거한 경우
⑧ 건축물 용도 : 사업장 소재지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 목적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⑨ 제외 업종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제출 서류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점포 건축물대장
③ 영업 신고증 (요청할 경우)
④ 폐업 사실 증명원
⑤ 공사내역서(철거업체에서 발급)
⑥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⑦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대금 완납확인증
- 철거업체 계좌로 철거 비용 전액을 이체한 경우 이체확인증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 카드 대금 완납 확인증 필요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에게 발행한 정산명세서 제출
⑧ 통장 사본
⑨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철거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내 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 상태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점검 후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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