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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
퇴사를 한 후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깜빡 잊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연차 수당의 소급 청구 기간은 3년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발생 조건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수당을 뜻합니다. 연차 수당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①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동안 개근을 하고 퇴사를 했다면 5일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1일까지 연차를 적립할 수 있으며 입사 후에 1년이 되는 시점에는 별도의 15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②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
‼️연차 수당 지급 요건
①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연차 및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동안에 평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인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 휴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소멸하는 경우에 연차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①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급제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 시급제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잔여 연차 : 5일
- 1일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월 소정 근로 시간) *8시간 (1일 근로시간) = 114,830원
- 지급할 연차 수당 : 114,830원 * 5일 = 574,150원
※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수당 청구권 소멸 시효 : 3년
퇴직자인 경우 미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누락이 될 경우 연차 수당은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이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연차 수당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을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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