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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즉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통해서 자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법적인 것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불복 청구 절차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대상자
① 계산 오류 : 지급액 산정할 때 잘못된 계산으로 이루어진 경우
② 부당결정 : 신청 자격이 충분한데도 지급이 거부된 경우
③ 지급 제외 또는 감액 : 지급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되거나 감액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하는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 불복 신청 : 홈택스 메뉴에서 민원 창구 → 불복 (과적/이의/심사) 신청을 선택합니다.
② 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 창구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각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후에 세무사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해당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④ 급여 지급 대장 사본
⑤ 원천징수 영수증
⑥ 본인 신분증
⑦ 전세금 관련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⑧ 무상 거주 시 무상 거주 확인서
⑨ 소득 금액 증명서 (소득 관련 이의 신청할 경우)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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