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임대인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 법이다.계약당사자가 어떤 의사를 가졌던 의사 여하에 상관없이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가를 계약할 때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내용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효력이 없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환산보증금이다.아래 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규정하고 있는 환산보증금 액수가 다르다. 따라서 상가 계약을 할 경우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지역의 환산 보증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임차받고 싶은 상가 지역의 환산보증금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환산 보증금을 계산해 봐야 한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적용되는 내용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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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