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급여란 무엇인가요?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기존 취업자용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급여는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을 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 출산급여를 도입하여 한 번에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 시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2.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일 기준으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출산일 기준 최근 18개월 중에 월펼균 소득 70만원 이상의 경제활동을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던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부모중에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
자유
2025. 8. 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