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거비 보조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 준비 중이거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조건1.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이때 주민등록상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소득 기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입니다.1인 기준으로 월 약 120만원 이하(2024년 기준)- 원 가구 (부모 등)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인 경우 약 월 460만원 이하를 뜻합니다. 단 청년이 결혼해서 독립 가구를 이루고..
자유
2025. 5. 16.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