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입니다.퇴사를 한 후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 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고 깜빡 잊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연차 수당의 소급 청구 기간은 3년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서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발생 조건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수당을 뜻합니다. 연차 수당은 1년 미만..
자유
2025. 5. 6.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