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운영 조건① 건축물 용도와 시설 조건-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물대장 상 “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개조해서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건축법상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② 숙박업 신고 필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활형숙박시설을 매입했다고 해서 바로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③ 소방·위생·안전 요건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방안전 : 소방시설 감지기,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비상구 등 소방시설 완비위생관리 : 침구 세탁 및 교체, 객실 청소 시스템 마련환기시설 : 환기창, 환기 설비 설치출입 및..
자유
2025. 8. 2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