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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세 신고 반기 신청 방법 완전정리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로 ‘원천세’입니다.

    이 세금은 매월 신고·납부가 원칙인데 매번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고 실수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직원이 적거나 지급 금액이 많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제도’입니다. 승인받으면 매달 해야 했던 원천세 신고를 1년에 단 2번, 반기별로 하면 됩니다. 

     

    1. 원천세 반기 신고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이를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신고를 반년마다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반기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원천세 반기 신청 자격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일부 소득 지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반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법인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일정 기준 미만의 인원과 소득지급 건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승인 여부 및 효력

    ① 세무서장이 원천세 반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 통보합니다. 

    ② 원천세 반기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하는 반기부터 원천세 신고 주기가 반기로 전환됩니다. 

    ③ 중도에 근무자 인원이 증가하거나 세무위반이 발생하면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원천세 반기 신청할 때 주의 사항

    ① 반기신고는 일부 소득에만 해당되므로 모든 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원천세 반기 신청 승인 전에 원천세가 누락되거나 또는 체납 이력 있는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원천세 반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와 원천세 반기 신청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구조에 따라 원천세 반기 신청보다 월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6. 마무리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원천세 반기 신고를 신청하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매월 반복되는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 2회 신고만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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