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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확인하는 방법

◆ 근로 장려금이란?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여러 가지 기준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저소득자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해서 받고 있으며 근로 소득만 있으신 분2025년 3월 1일~3월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지난해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전년도(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이 그 유..

자유 2025. 3. 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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