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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퇴직금 지급시기

시그니처35 2026. 1. 15. 21: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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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직장인이라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지급시기일 거예요 😊 “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바로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이런 궁금증들, 오늘 이 글에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보상금이에요. 단순한 보너스나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속기간 동안의 노력을 보상하는 법정금이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파트타임, 심지어 알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시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사일 기준으로 2주 안에는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어요.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또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방적 지연은 불법이에요.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다면,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크죠?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무연수가 아니에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2)’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3년 근무했다면, 👉 300만 원 × (3년 × 1) = 약 900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즉, 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때 대처법

     

    만약 퇴직금 지급시기가 지나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신고하고, 노동청은 이를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또한,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팁

     

    퇴직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근속연수와 임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서를 회사에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퇴직금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 지급요청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두면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지연 시에는 이자 발생,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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