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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과 6월 신고 준비 요령

    필수 체크 포인트 - 종합소득세와 연결

    매년 6월은 주택 임대소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및 일반 납세자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에 발생하는 주택 임대소득 자진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적인 시행을 시작하면서 과세 기준과 신고 요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과 6월 신고 준비 요령을 실무자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 –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2020년부터는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2000만 원 이하 소득은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구분 과세를 하거나 혹은 종합 과세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2000만 원 초과: 반드시 종합과세 적용

     

    임대 대상 주택 수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 1주택 소유: 비과세 대상 가능성이 있음 (예: 기준시가 9억 이하, 가족 무상 임대 등)
    • 2주택 이상 보유자: 대부분 과세 대상

    또한 간주임대료나 보증금 과세 등 별도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이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주택 임대소득 신고 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과세 방식 –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1. 종합과세: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해서 누진세율 적용 (6~45%)
    2.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별도로 14% 세율로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15.4%)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높아 고소득자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될 경우 필요경비나 세액공제를 일부 포기해야 하므로 꼼꼼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 전 체크리스트

    ① 최근 1년간 임대 수익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②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지분율대로 소득 안분이 되었는가?

    ③ 전월세보증금 관련 이자수익(간주임대료) 포함했는가?

    ④ 임대 등록 여부, 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했는가?

    ⑤ 기존 소득과의 합산 유불리를 계산했는가?

    5. 주택 임대소득 결론

    6월은 주택 임대소득 자진신고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 경우라도 빠뜨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과 신고하는 방식, 절세 전략까지 꼼꼼히 준비해 두면 세무조사 부담도 줄이고 가산세도 피할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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