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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최대 10% 할인받는 꿀팁
안녕하세요 😊 요즘 연초마다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에요. 매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방세 중 하나인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한 번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동차세연납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할인율, 그리고 위택스 이용 꿀팁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금액이 할인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예요. 쉽게 말해 “일찍 내면 깎아주는 세금”이죠
예를 들어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년 치 자동차세의 약 10% 정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점이 늦어질수록 할인율은 줄어들어요.
가능하면 1월 초에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하답니다.
| 월 | 할인율 |
| 1월 | 약 9.15% |
| 3월 | 약 7.5% |
| 6월 | 약 5% |
| 9월 | 약 2.5%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요즘은 세무서나 시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 홈페이지 접속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선택
4️⃣ 본인 차량 조회
5️⃣ 결제 수단 선택 후 납부 완료
이렇게 하면 끝! 납부가 완료되면 즉시 연납 처리가 되고,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위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요즘은 모바일로도 가능해서 훨씬 편리하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 할인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최대 10% 가까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1월 연납으로 약 4만 5천 원 정도 할인받는 셈이죠. 게다가 자동이체로 납부해 두면 매년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 갱신도 가능하답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자동차를 중간에 매매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자동 환급되지만, 그 반대로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엔 새로 연납을 신청해야 해요.
또,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사 후라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 등록 후 납부해야 정확하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 시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한 번 신청하면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 매매나 폐차 예정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드 무이자 혜택이나 포인트 결제도 지원하고 있으니 납부 전에 카드사 이벤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모바일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클릭 몇 번으로 연납 완료! 그리고 위택스에서는 납부 후 ‘자동차세 연납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도 있으니 보험사 할인 확인이나 회사 경비처리에 유용하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금 절약하는 똑똑한 습관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시기엔 세금 절약 하나도 정말 중요하죠. 자동차세연납은 매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수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자동차를 꾸준히 운행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꿀팁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절세 혜택 받아 가세요! 위택스나 이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끝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자동차세연납 제도와 위택스 신청 방법, 할인율 꿀팁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한 해 자동차 유지비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 바로 자동차세할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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