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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제도

    2025년 6월 자동차세 연납 2차 기회! 아직 할인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보는 게 익숙하시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매번 나눠서 내는 것보다 한 번에 내고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방법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특히 6월은 연초 연납을 놓친 분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절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약 9.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세금도 절약되고 번거로운 납부 절차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6월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2. 6월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

    2025년 6월 연납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마감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위택스(WETAX)'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 또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 등의 다양한 수단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기에 편리합니다.

     

    4. 6월 연납의 할인율은?

    자동차세 연납 2번째 기회인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월보다 할인율은 다소 낮습니다. 약 4.5% 수준의 공제가 적용되며, 남은 7월~12월까지의 세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30만 원인 차량이라면, 약 1만~2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아도 연간으로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5.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많은 분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6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후 차량을 하반기에 매도, 폐차, 말소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차량을 말소하면 9월~12월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자동차세 연납 주의 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즉, 2024년에 연납했다고 해도 2025년에도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매년 1월 혹은 6월, 일정 확인 후 연납 신청 여부를 점검해 보세요.

    7. 자동차세 연납 결론

    두 번째 기회인 6월은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월 연납을 놓치셨다면 6월 연납으로 남은 하반기 세금이라도 할인받는 게 현명한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도 간편하며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세금은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알고 나면 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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