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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꼭 알아야 할 지원금 총정리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가 되면서 자녀 출산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현금성 혜택이 바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입니다. 이 두 제도 모두 놓치기 아까운 혜택인 만큼, 해당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모급여란? 0~1세 자녀에게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부모급여는 만 0세~1세 자녀를 둔 가정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출생 후~11개월)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을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일부 지원이 되고, 보육료 나머지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정부는 보육료로 51만 3천 원 상당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나머지 약 48만 7천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정양육 중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동수당은 0~8세까지, 월 10만 원 정액 지원
아동수당은 이름 그대로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만 0세부터 만 8세 미만(즉, 생후 95개월까지)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지급 금액은 월 10만 원입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총 110만 원을 매달 지원받는 셈입니다.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일은 언제? 부모급여는 만 2세까지, 그 이후는 양육수당 전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모두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보다 하루 앞서 입금됩니다. 또한 부모급여는 만 2세 생일이 지나면 종료되며 이후에는 부모급여 대신 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각 자녀마다 개별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중복가능)
4. 마무리
2025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현실적인 정부의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초기에는 지출이 많아 부담도 함께 커지는 시기인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 잘 챙겨도 매달 최대 110만 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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